질의회신 | 도로구역을 변경고시(관리청으로 사업시행자변경)한 경우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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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4 10:47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도로구역을 변경고시(관리청으로 사업시행자변경)한 경우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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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이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던 중 도로구역 변경고시로 사업시행자가 당초 관리청이 아닌 자에서 관리청으로 변경된 경우 관리청에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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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제48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 건축물 또 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할수 있고,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은 위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2.3.9. 토지정책과-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