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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기간이 지난 후 변경고시한 경우 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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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3 15:04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73. 사업기간이 지난 후 변경고시한 경우 재결의 신청.pdf (45.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3 15:04: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기간이 지난 후 변경고시한 경우 재결의 신청

 

 

1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지난 후 변경고시를 하고이후 협의불성립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경우 재결신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 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2조제2항에 따르면 제7조의 4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 2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 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함또는 제19조의 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나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의제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이 경우변경고시의 효력 유무 등은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재결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8.1. 토지정책과-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