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 성립 이후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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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3 13:49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협의 성립 이후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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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어업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어업권자가 추정 보상금의 일부는 선지급하고 이후 어업피해 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경우,어업권자가 선급금 수령이후 최종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면 수용재결이 가능한지와 재결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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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수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수 없다고 보며,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의 체결한 약정을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약정서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및 약정서 내용과 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2.7. 토지정책과-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