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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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10:31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협의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나 토지의 인도 시기를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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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협의 완료 후 보상금을 수령 한 후 신축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전할 때까지 협의 취득한 토지의 인도를 연기 • 유예하여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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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제4장에 따른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수용에 의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협의에 의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17조에 의거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의 인도 시기가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며,연기 여부나 실무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8.20. 토지정책과-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