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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세금 관련 이유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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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10:13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70.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세금 관련 이유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pdf (4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5 10:13:5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세금 관련 이유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해지 후 다시 협의매수 할 수 있는지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여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이 완료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세금 관련 이유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해지 후 다시 협의매수 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법에 이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 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원상복구 등을 해야하는 사유사업 취소 변경에 따른 제척 등가 발생한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체결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9.4.19. 토지정책과-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