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신청 당시 있던 지장물이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부존재 하는 경우 보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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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4 14:05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 당시 있던 지장물이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부존재 하는 경우 보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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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결신청 당시에 있던 지장물이 재결 전 자진 철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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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이전하여야 할 건축물 등이 부존재하는 경우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나,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검토 •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9.7.23. 토지정책과-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