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외국인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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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4 13:45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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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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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공시 송달을 할 수있는 경우는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에 따를 수 없는 경우이며,같은조 제4항내지 제6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고,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송부 받은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 • 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 하며,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게 시일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8.13. 토지정책과-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