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9조4항(조사에 따른 손실발생)에 따른 보상 시에는 재결을 위한 협의 절차가 필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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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4 13:32 조회8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9조4항(조사에 따른 손실발생)에 따른 보상 시에는 재결을 위한 협의 절차가 필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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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9조제4항 등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경우에도 성실한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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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9조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이러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 하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의 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협의할 사항이므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20.11.2. 토지정책과-9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