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일괄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보상 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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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4 11:08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일괄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보상 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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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5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일괄보상 요구가 있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그 협의 방법은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 할수있고,토지 등 소유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의 협의 경위 등을 바탕으로 재결할 사항으로 봅니다.【2021.2.15. 토지정책과-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