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평가 후 협의기간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상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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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4 10:53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재평가 후 협의기간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상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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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제1호)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질의의 경우 협의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특별한 사유의 판단이나 그로 인한 협의기간 등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21.4.27. 토지정책과-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