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을 건축물에 대한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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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4 10:50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을 건축물에 대한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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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을 건축물에 대한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임차인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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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 2조제5호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가진자를 말한다. 다만,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대차에 따른 권리 등을 가진자는 관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권리의 유무에 관하여는 계약의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같은법 제16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하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7조는"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차인이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그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021.6.24. 토지정책과-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