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임차인을 건물주보다 먼저 계약 시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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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4 10:42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임차인을 건물주보다 먼저 계약 시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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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있기 전 임차인이 먼저 보상을 받고 퇴거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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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조제5호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 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자와 토지 등에 관한 임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는 각 관계인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 원칙에 따라 각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협의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1.6.29. 토지정책과-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