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 협의 공고 시 보상금액 등 재산권 관련 사항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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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1 12:20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보상 협의 공고 시 보상금액 등 재산권 관련 사항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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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 협의를 위한 공고 시 개인정보 기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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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 협의 요청서에 1. 협의 기간 •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2. 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 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에 기재할 사항 중 보상금액 등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곤란 할것으로 보나,그 외 토지소유자 등의 공부상 성명,주소 등이 미공개된 사항은 보상협의 공고의 취지와 목적을 위하여 공개 할 수 있다고 보며,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협의의 범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1.8.12. 토지정책과-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