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의 개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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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1 12:08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협의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의 개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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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43 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수용의 개시에 따른 토지 등 인도 이전 의무는 재결에 따른 수용의 개시일에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9.22. 토지정책과-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