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택지지구에 대한 용지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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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1 11:56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택지지구에 대한 용지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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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수원 – 평택민자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세교지구 용지비를 택지개발촉진법관 련규정에따라 조성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 가격 중 어느 가격으로 보상함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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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야 하고(법 제68조제1항),「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지 가변동률 등 제반요인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70조 각항)
따라서 귀 질의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보상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추진한다면,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2008.6.13. 토지정책과-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