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환매금액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4:44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환매금액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4.28. 선고 2002헌가25]
▣ 판결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그 비용의 부담자인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환매권자에게 이를 보장해줄 수는 없으며, 비록 수용되지 아니한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간접적, 반사적으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환매가격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제20조제1항), 「임대주택법」(토지의 매각 또는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 자를 가산한 금액, 제8조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법률들과는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