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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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4:38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대법원 1994. 05. 24. 선고 93누17225]
▣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금액”의 의미
▣ 판결요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에 따른 협의취득 당시 토지 등의 소 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