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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야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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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4:14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34.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야 공익사업의 변환이.pdf (29.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20 14:14:5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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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야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8.19. 선고 2014201391]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91조 제6항 전문은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전문 중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 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부분에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앞부분의 사업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