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환매권을 인정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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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3:37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환매권을 인정한 취지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다76270]
▣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제91조는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제1항)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제2항)에도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이 그 토지를 매수 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토지 가 그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 실상 그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도 아니할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것을 인정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는 결과가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이 공익사업법 제91조제2항의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