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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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2:26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판단 기준
▣ 판결요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이러한 특정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 목적 사업인 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 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4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