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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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1:00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다.
[2018.1.26. 토지정책과-660]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보상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하고 있는바, 수용의 개시일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개별사례는 해당 재결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