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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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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1:00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7.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pdf (23.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20 11:01: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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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다.

 

[2018.1.26. 토지정책과-660]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보상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하고 있는바, 수용의 개시일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개별사례는 해당 재결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