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0:55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2018.7.24. 토지정책과-4738]
▣ 질의요지
환매와 관련하여 사업의 승인 및 고시 등에 기재된 필지에만 적용되는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승인 전 협의 취득한 토지도 대상이 되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전․후 협의로 취득한 후 사업의 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