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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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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0:52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5.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pdf (28.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20 10:52: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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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2013. 04. 18. 공공지원팀-1280]

 

질의요지

현재 휴업 중인 제과점의 토지와 건물만 보상해주고 영업보상, 기물보상, 인테리어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바, 누락분에 대한 보상 요청 민원에 대한 협회 의견 조회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1항에서는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 산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과 일체로 하여 건물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물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떼어낼 경우 그 경제적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므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