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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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0:52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2013. 04. 18. 공공지원팀-1280]
▣ 질의요지
현재 휴업 중인 제과점의 토지와 건물만 보상해주고 영업보상, 기물보상, 인테리어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바, 누락분에 대한 보상 요청 민원에 대한 협회 의견 조회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제1항에서는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 산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과 일체로 하여 건물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물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떼어낼 경우 그 경제적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므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