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현금청산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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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0:29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현금청산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9185]
▣ 판결요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 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