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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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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7:08 조회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3.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pdf (3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9 17:08:1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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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알림

 

[2011.09.25. 토지정책과-4593]

 

알림내

통계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확정하여 협의통지를 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1(토지 등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보상금은 1년 경과 시 재평가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 안에 산정기준(통계)이 낮게 변경되어 보상금액이 낮 아진 경우에는 당초 협의통지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통계기관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손실보상금

영농손실보상(규칙 제48), 일정조건의 영업보상금(규칙 제46), 47), 주거이전비(규칙 제54), 영업보상 특례보상(규칙 제52), 이농·이어비(규칙 제56)

 

보상기준

산정기준(통계) 변경으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 통지한 경우 통지일부터 1년 안에 산정기준(통계)이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통지 금액으로 보상

산정기준(통계) 변경으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통지한 이후 산정기준(통계)이 높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

적용대상 : 2011.10.1.부터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