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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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7:08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2011.09.25. 토지정책과-4593]
▣ 알림내용
통계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확정하여 협의통지를 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1년(토지 등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보상금은 1년 경과 시 재평가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 안에 산정기준(통계)이 낮게 변경되어 보상금액이 낮 아진 경우에는 당초 협의통지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사업시행자가 통계기관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손실보상금
‒ 영농손실보상(규칙 제48조①), 일정조건의 영업보상금(규칙 제46조③), 제47조⑤), 주거이전비(규칙 제54조③), 영업보상 특례보상(규칙 제52조), 이농·이어비(규칙 제56조) 등
□ 보상기준
① 산정기준(통계) 변경으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 통지한 경우 통지일부터 1년 안에 산정기준(통계)이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통지 금액으로 보상
② 산정기준(통계) 변경으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통지한 이후 산정기준(통계)이 높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
③ 적용대상 : 2011.10.1.부터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