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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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6:36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중토위 2017. 8. 10.]
▣ 재결요지
000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법 제54 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에 의하면, 000은 전북 익산 00로5 길 31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층을 허가없이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로서 2012. 12. 3. 전입하여 공람공고일 2013. 9. 9. 기준으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기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