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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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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6:29 조회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30.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pdf (2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9 16:29:2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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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11072]

 

판결이유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세입자로서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