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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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6:29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 판결이유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세입자로서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