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에는 사업지역 지정 고시를 하기 전의 관계 법령에 의한 공람공고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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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4:35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에는 사업지역 지정 고시를 하기 전의 관계 법령에 의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
[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는바, 위 규정이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취지는, 토지수용절차에 같은 법을 준용하는 ‘관계 법령’ 중에는 바로 사업인정고시를 할 뿐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반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고 외부에 공표되어 누구나 사업 시행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후 재개발사업지역 내로 이주한 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데다가, 재개발사업이 있을 것을 알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 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것이므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재개발사업지역 지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시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 공람 공고일을 보상기준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의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