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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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0:30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협회 2013. 12. 02. 공공지원팀-3734]
질의요지
기타요인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시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사례의 선정방법
회신내용
거래사례 중 개발이익배제를 위한 사례의 선정은 해당 감정평가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간적 요건은 적용공시지가의 선정기준에 의하므로 ⅰ)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이전의 것, ⅱ)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것, ⅲ)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