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09:56 조회8회 댓글0건본문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부 2015-10-23 부동산평가과-4025]
질의요지
감정평가 대상 토지가 표준지인 경우 그 감정평가 대상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서는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