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만 pH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제 pH가 낮다는 것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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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6:26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질의회신)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만 pH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제 pH가 낮다는 것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협회 2018. 08. 10. 기준·심사팀-1201]
질의요지
블루베리 재배를 위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pH 유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토지 보상가에 영향을 주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0조제2항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종합해볼 때, 취득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선정된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액을 산출하는바, pH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만 토지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재 대상토지의 pH가 낮다는 것은 대상토지의 가치형성요인(개별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기준시점에서 지출되지 않은 장래 지출 예정인 비용을 가치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