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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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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5:58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pdf (25.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5 15:58: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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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국토부 2011. 02. 15. 토지정책과-726

 

질의요지

국방대학교 부지 내 영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평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대학교 부지 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2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도로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내 도로부분이 가치를 달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결정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