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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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4:34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173 판결]
【판시사항】
개별 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