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가변동률 적용기간 중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합한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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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5:45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지가변동률 적용기간 중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합한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협회 2018-10-29 기준·심사팀-1610]
질의요지
미고시 지가변동률이라면 미고시 지가변동률만을 〇〇시 〇〇구 유사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이용상황이 동일한 지가변동률, 〇〇구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15년부터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된 기간과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적용 기간 산정은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시간 불일치에 의한 가치변동보정에 가장 적합한 지가변동률을 판단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