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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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46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62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하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나.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어야 하지만, 그 지가변동률이 당해 수용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적정 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