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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0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3
419 재결사례 ʻ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9
418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9
417 재결사례 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9
416 재결사례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0
415 재결사례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1
414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2
413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0
412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39
41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8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0
410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7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2
409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6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4
408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5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4
407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4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4
406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3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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