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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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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0 11:32 조회2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pdf (31.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30 11:32:1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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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 구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수용재결 이전의 위와 같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영업상의 손실은 그 보상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없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고사에 착수하고 진입도로를 차단하는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07.29. 선고 20032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