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무허가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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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55 조회230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입법목적,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볍적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효한 허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는 없다.
(서울고법 2007.03.16. 선고 2006누197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