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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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6:45 조회106회 댓글0건본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대법원 2017.6.19. 선고 2015다70679]
▣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고 사업시행기 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의 존속을 전제로 한 후속 행위들까지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는 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비로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제9호의2 제6항, 본문 제28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도 반한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장사 진행할 수 있는 수용재결신청의 예정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사업시행계획의 한 내용일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을 의미한다고까지 볼 법령상, 해석상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