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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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6:16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2004.05.03. 토지관리과-2051]
▣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를 관보에 고시한 후 토지위에 있는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한 고시가 되 지 아니한 경우 지장물에 대하여 별도로 고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외의 물건 또는 권 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지상의 물건 등이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이 아닌 지장물인 경우 에는 토지세목조서와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