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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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32 조회27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가 이주대책대상자 중 세입자 제외는 합헌이다.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02.23. 자 2004헌마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