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신고어업의 간접보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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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31 조회271회 댓글0건본문
신고어업의 간접보상요건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그러한 손실이 발행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위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승인 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어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부터 사실상 그 신고어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03.27. 선고 2000다55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