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연평균영업실적은 최근 3년 이전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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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21 조회223회 댓글0건본문
연평균영업실적은 최근 3년 이전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폐지하는 영업의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3년의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된 시기가 있다고 하여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하거나,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연평균 영업
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03.12. 선고 2000다73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