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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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30 11:29 조회216회 댓글0건본문
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
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3두131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