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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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3:22 조회95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2016.03.08. 토지정책과-1712]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중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0”원으로 재결신청한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 협의요청서에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등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사례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영업자의 신청에 의해 재결신청을 하면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액을 “0”원으로 적었다 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