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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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3:14 조회96회 댓글0건본문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2011. 01. 18. 토지정책과-261]
▣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직 협의 의사가 없어 보상 협의요청서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위 규정에 의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상 협의요청서를 아직 통지하지 않은 등 보상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재결신청 청구가 불가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