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0:55 조회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pdf (29.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8 10:55: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9. 10. 24.]

 

재결요지

재결 당시 소00는 잔여지의 가격감소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소00의 잔여지는 6필지(00324-1 977, 같은 리 317 766, 같은 리 319 224, 같은 리 320 976, 같은 리 324-2 340, 같은 리 323 233)이었음에도 동 재결시 잔여지 4필지(00324-1 977, 같은 리 317 766, 같은 리 319 224, 같은 리 320 976)에 대하여만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은 없는것으로 재결하였고 잔여지 2필지(00324-2 340, 같은 리 323 233)에 대하여 는 재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재결의 경정은 재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결에 계산상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으로서 재결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원재결은 4필지에 대하여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 건 신청으로 2필지에 대한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는원재결의 재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한 경정재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경정재결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