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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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0:55 조회93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9. 10. 24.]
▣ 재결요지
재결 당시 소00는 잔여지의 가격감소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소00의 잔여지는 6필지(00리 324-1 답 977㎡, 같은 리 317 답 766㎡, 같은 리 319 전 224㎡, 같은 리 320 전 976㎡, 같은 리 324-2 답 340㎡, 같은 리 323 답 233㎡)이었음에도 동 재결시 잔여지 4필지(00리 324-1 답 977㎡, 같은 리 317 답 766㎡, 같은 리 319 전 224㎡, 같은 리 320 전 976㎡)에 대하여만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은 없는’것으로 재결하였고 잔여지 2필지(00리 324-2 답 340㎡, 같은 리 323 답 233㎡)에 대하여 는 재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재결의 경정은 재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으로서 재결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원재결은 4필지에 대하여‘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 건 신청으로 2필지에 대한‘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는‘원재결의 재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한 경정재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경정재결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