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성립 확인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되는 시점은 수용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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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0:49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협의성립 확인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되는 시점은 수용의 시기이다.
[2002.12.05.법원행정처 등기 3402-693]
▣ 회신내용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게 되면 재결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는바, 협의성립 확인에 기한 원시취득의 시점은 수용의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