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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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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0:34 조회10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4.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없다.pdf (2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8 10:34: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없다.

 

[2004. 02. 09. 토관-521]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협의 취득한 토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인정고시를 하였는바,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협의성립의 확인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재결의 신청기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때, 즉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인정은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이 어려운 경우에 강제취득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사업인정 절차를 밟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