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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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0:21 조회100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6. 02. 13. 선고 95다3510]
▣ 판결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