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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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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0:21 조회10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4.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pdf (22.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8 10:21:3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6. 02. 13. 선고 953510]

 

판결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